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(문단 편집) == 일하기 앞서 == 모든 식당은 식품위생법의 법률 관할에 있으며 이 때문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원한다면 식당에서 일해도 좋다는 '''보건증'''을 발급 받아야 한다. 보건증은 근처 [[보건소]]에서 보건증 발급 신청을 하면 3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간단한 검사[* 흉부 X레이 검사랑 피부 검사 그리고 장티푸스 검사이다.(장티푸스 검사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똥 검사다...)]를 받은 후 이후 며칠 뒤에 발급이 된다. 이 보건증 없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걸리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며 여러분들은 물론 업주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. 그러니까 일하기 앞서 제발 보건증 발급 받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자. 보건증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